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이원석·송경호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2026.04.14 09:46   수정 : 2026.04.14 09:46기사원문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하던 검찰 지도부 출국 금지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도부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았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에게 사전 보고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뒤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기간 부족 등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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