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의결…사업재편 '규제 완화'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3:01
수정 : 2026.04.14 13:00기사원문
사업재편 시 화학물질 등록·수출입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기준 일부 유예…기업결합·정보교환도 예외 인정
"중동 리스크 대응 병행…원료 공급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속에서도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환경·공정거래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사업재편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환경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재편 대상 설비 중 운영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또한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배출 기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교환 역시 사전 신고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가 우려해온 담합 규제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술료 감면이 가능해지고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관련 부처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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