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법률 4건 개정…낙태죄·집시법 등 26건 '방치'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2:35   수정 : 2026.04.14 10:23기사원문
평균 개정시한 넘겨...약사법 조항 23년째 방치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등 26건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올해 1분기 4건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 3월 개정된 국민투표법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규제를 완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를 신설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이다.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반면 헌재 결정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6건에 달했다.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등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위헌, 10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82.1%에서 법령 개정시한이 명시됐고, 평균 개정시한은 약 1년 5개월로 나타났다. 실제 입법이 완료된 법령의 평균 개정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56.6%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 내에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나머지 43%는 개정시한을 넘겨 입법공백이 발생했다. 헌재는 평균 개정기간이 약 2년 3개월로 전체 평균 개정시한보다 약 10개월 길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연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민투표법은 개정시한을 10년 넘겨 지난달에야 개정이 완료됐고, 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담은 집시법은 개정시한을 15년 9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법인약국 설립 제한을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위헌 결정 이후 23년 6개월이 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령 중 미개정 목록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개정 대상 법령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입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19건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593건(95.8%)은 개정이 완료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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