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대군인 고용기업' 지정제 전환, 관세조사 유예 등 혜택 동일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0:41   수정 : 2026.04.14 10:41기사원문
제대군인 고용 지원 정책 '지정제'로 신뢰도 높여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지정' 제도로 새롭게 전환한다. 기술 표준이 아닌 기업 대상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따른 국민적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1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편은 국가·국제 표준 등의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새롭게 바뀌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정' 제도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지정' 기업으로 지위가 승계되며, 현재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 역시 '지정 신청'으로 간주해 관리된다.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우대 혜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5명 이상(6개월 이상 고용) 채용한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 여신금리 우대 등 총 29가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대구·광주신용보증재단 수수료 할인 등 신규 혜택이 대폭 추가되어 참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권오을 장관은 "이번 명칭 전환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이 인증에서 지정 제도로 바뀌지만 관세조사 유예와 금리 우대 등 기업들이 누려온 29가지 우대 혜택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제대군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는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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