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첫 공판 비공개…"모든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2:04   수정 : 2026.04.14 12:04기사원문
法 '성범죄 사건 고려, 비공개 전환'
피해자 측 "거부에도 반복 추행·2차 피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TV 예능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PD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성범죄 사건이고 지속해서 언론에 노출된 점'을 들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약 25분간 진행됐다.

공판 종료 후 A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원을 떠났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게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후배 PD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측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공판 직후 "피해자는 재판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합의 의사는 없고 엄벌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반복했다"며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신체 접촉의 성격을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A씨 측은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 접촉과 추행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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