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21개월만 재개…"檢, 남욱 회유·압박"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2:36
수정 : 2026.04.14 12:36기사원문
곽상도 "회유에 따른 남욱 증언,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이 2년여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진술 회유·압박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 사건과 후행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병합에 반대했고, 김씨 측은 병합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의 돈을 받는 데에 전혀 가담한 부분이 없고 인식조차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고의부분이 문제돼서 검토조차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에서 관련 언급이 없어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곽 전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수사 과정의 강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남 변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압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거론된 진술 회유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회유에 따른 남 변호사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사의 강박과 회유가 드러난 점이 다행이고, 향후 재판에서도 이부분을 감안해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6월 2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 5000만원 불법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병채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5월 8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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