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기후정책 등급 발표한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4:27
수정 : 2026.04.14 14: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원 지역 후보의 기후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기후행동 활동가 박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소속 활동가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 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의 '서열화'는 1등·2등·3등처럼 개별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등급 분류 자체가 서열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더불어 등급 발표전 선관위에 문의했고, 제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한 것이라고 봤다. 2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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