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감시" 기관실 CCTV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란봉투법 쟁점 부상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5:29   수정 : 2026.04.14 15:29기사원문
與·철도노동계 합동 국회 토론회
"운행정보기록장치로 사고 과정 분석 가능"
"사전 예방적 성격 없어...범인 잡기 불과"
"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 해당"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추가 CCTV 배치는 불필요한 인권침해적 감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이자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이연희·박홍배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논쟁을 통해 본 산업현장 감시기술과 안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실 내 CCTV 설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계 반대 움직임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철도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대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사고를 막지 못하고 사후 책임 판단에만 쓰이듯 기관실 CCTV 역시 예방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안전이 명분이더라도 수단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그치는 CCTV는 개선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적인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은 감시를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CCTV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누적돼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아간 사례가 많다"고 일갈했다.

정주회 철도노조 운전국장도 "운행정보기록장치로 사고 시 전 조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CCTV를 달겠다는 것은 '범인을 쉽게 잡겠다'는 방침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폭넓게 파악한 뒤 보완하는 데 소홀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섭 궤도협의회 의장 역시 "카메라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시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자연스러운 판단 대신 공포를 조성해 사고를 부르는 심리적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 영향으로 기관실 CCTV 설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설비라는 (정부 측 주장)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사항에도 포함된다"며 "정부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도 회피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철도안전법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 법적 구조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운전실 CCTV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서영상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사무관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율할 예정이다. 현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진행하면 제도의 수용성이나 시행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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