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권익위원장 "고유가 시대, 소비자 기만행위 엄정 처벌받아야"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7:14   수정 : 2026.04.14 16:51기사원문
권익위, 5월 13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석유제품 허위유통·가격담합·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석유제품 가격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밝혀진다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간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석유제품 허위 정량·가격 판매 △석유·대체연료 사재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이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같은 신고자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선 원상회복·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대첵에 포함됐다.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고충 현장을 방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고유가로 인해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민신문고에 여러 불편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비리를 없애는 가장 쉬운 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달 발족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에 대해선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더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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