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 양도세 면제' 환율안정 3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4.14 18:36
수정 : 2026.04.14 18:35기사원문
국무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노선버스 통행료 한달 면제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는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처리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고 석유화학 원료 수급과 물류비 부담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환율안정 3법에는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와 국내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생·치안·주거 관련 법령도 함께 처리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공포안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정비구역 분할 요건 추가와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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