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6.04.14 20:02   수정 : 2026.04.14 20:02기사원문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이후 고소·고발됐다.

전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진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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