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처치' 소방대원 얼굴에 주먹질...'정중히 사과'했지만,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9:41
수정 : 2026.04.15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상을 치료해 준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과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한 소방대원들은 응급 처치를 하고,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그를 앉힌 뒤 A씨의 직장동료를 기다렸다.
술에 취한 A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했고, 이를 본 소방대원들이 만류하자 A씨는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하면서도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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