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응급 처치' 소방대원 얼굴에 주먹질...'정중히 사과'했지만, '벌금 700만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09:41

수정 2026.04.15 09:40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상을 치료해 준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과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한 소방대원들은 응급 처치를 하고,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그를 앉힌 뒤 A씨의 직장동료를 기다렸다.



술에 취한 A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했고, 이를 본 소방대원들이 만류하자 A씨는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하면서도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