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3:58   수정 : 2026.04.15 12: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여성을 위해 임신 중 진료·검사비를 지원한다. 고령 출산이 늘며 함께 증가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중 최대 50만원의 외래진료·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44.31%에 달하고 있다. 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경북에 이어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정책 확산도 이뤄지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 1만3718건의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해 2만5415건으로 관심도도 높아졌다. 시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143억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지난해 75억20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규모를 늘렸다.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 대상이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시는 의료비 부담 경감 체감도 및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결과는 사업 효과 평가와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울시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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