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이브의 공포, '34cm 흉기' 들고 나타난 손님
파이낸셜뉴스
2026.04.17 07:00
수정 : 2026.04.17 07:44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내서 전과 없고 범행 인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던 중국인 A씨(49·남)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영업 마감 무렵 계산 과정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크게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더 이상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가게에서 나와 도보 1~2분 거리(약 60m)의 자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술에 잔뜩 취한 채 흉기를 손에 쥐고 다시 호프집을 찾았다. 이미 장사를 끝낸 호프집의 출입문은 굳게 잠긴 상태였지만, A씨는 발길을 돌리지 않고 출입문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이 파괴돼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몰수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냄으로써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 20년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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