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네거티브 방식 권한이양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지원위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5:23   수정 : 2026.04.15 15:23기사원문
관광·지하수·산지관리 등 5개 법률 포괄 이양 추진
개별 과제 111건 담아 입법 절차 본격화
"제도개선 한계 넘는 입법 혁신 시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넓게 넘겨받는 네거티브 방식 권한이양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가 지역 특성에 맞춰 스스로 정책을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히겠다는 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포괄적 권한이양이다. 지금까지는 중앙 권한을 개별 과제별로 하나씩 넘겨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제주도는 이런 방식으로는 속도와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허용하는 사안만 넘겨주는 구조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지역이 정하고 꼭 중앙이 맡아야 할 일만 제외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제주도가 말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 혁신도 이런 구조를 가리킨다.

개정안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개별 이양 과제 111건이 담겼다. 총칙에는 포괄이양조례의 법적 근거와 포괄이양에서 제외할 사무 기준 등 운영 원칙을 넣었다. 권한을 넓게 넘기되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준도 함께 세우겠다는 것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5개 법률은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이다. 제주도는 이들 분야가 지역 특성에 따라 제도 운영 수요가 큰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이 조례로 더 세밀하게 정할 수 있어야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별 이양 과제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사안과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과제도 포함됐다. 권한만 넘기고 재원은 따라오지 않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축이다.

제주도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과 예산 반영, 국세의 도세 이양인 개별소비세 문제를 함께 다뤄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이양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JDC 운영 수익금을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됐다. 지역 현안과 직접 맞닿은 재원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 특례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특별기금 설치 같은 지역 기반 산업 육성 과제, 제주학과 제주어,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별행정기관 신규사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제주가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이 전반에 깔려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더 촘촘히 해 과제 수용률을 높이고 정부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과 함께 의원입법도 병행해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그동안 제도개선의 한계를 넘으려는 입법 혁신"이라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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