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사 주가조작' 바지사장 해외 도피시킨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6:49
수정 : 2026.04.15 16:49기사원문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조직의 '바지사장'을 장기간 해외로 도주시킨 일당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바지사장 역할을 한 B씨에게 직접 항공권을 건넨 C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8~11월 1차 시세조종 당시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지만, 이후 2018년 11월~2019년 2월 2차 범행 당시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B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억~2억을 보상해 주기로 공모하고 B씨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벌였다.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B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B씨는 실제 6년간 도주 생활을 이어갔으나, 인터폴 수배 끝에 검거돼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망을 넓혀 나머지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등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ㆍ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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