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애인 보호하랬더니…오히려 추행한 시설원장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6:32
수정 : 2026.04.15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보호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는 법정에서 "원생과 합의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기억을 진술한 피해자의 말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도리어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도와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가 운영한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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