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 선거구획정 처리..29~30일 출마 의원 사퇴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7:32   수정 : 2026.04.15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오는 17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고, 29~30일 이틀 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키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 같은 4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고, 그 외에 국정과제와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며 처리 법안들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여야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개정안을 성안해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에 4월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29~30일 양일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까지 사퇴해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5월 6일 시작된다.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마지노선이 5월 4일까지라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18일 모두 확정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대구시장 등 경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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