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일 선거구획정 처리..29~30일 출마 의원 사퇴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7:32
수정 : 2026.04.15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오는 17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고, 29~30일 이틀 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키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 같은 4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정치개혁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여야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개정안을 성안해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에 4월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29~30일 양일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까지 사퇴해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5월 6일 시작된다.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마지노선이 5월 4일까지라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18일 모두 확정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대구시장 등 경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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