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1심 실형…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8:12
수정 : 2026.04.15 18:12기사원문
버스와 지하철, 편의점 등에서 잇따라 소란을 피우고 외설 합성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램지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휴대전화 2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그대로 송출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국금지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성적인 문구가 담긴 후원 음성을 크게 틀어 이용객의 놀이기구 이용을 방해한 혐의와,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램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램지는 한국 입국 이후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기행을 벌인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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