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사용자 방어권 강화 재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8:16
수정 : 2026.04.15 18:16기사원문
국힘, 경제계와 노동현안 간담회
국민의힘은 15일 노란봉투법 시행 1달을 맞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10일 시행됐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 청년 고용률은 43.9%"라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원청 회사는 1년 내내 교섭에만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노동계 단결권은 강화됐지만 대체근로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방어권 강화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생산 차질이나 납기 압박 상황을 대비해 정부 차원의 긴급경영안정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포괄임금제 금지·시간 단위 연차 제도·정년 연장 등에 대한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간 단위 연차 제도로) 노동자들이 빠지면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개정안은) 사용자성과 교섭 대상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러 혼란을 사용자 책임으로 넘기고 형사 처벌을 하는 부분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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