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코스닥 공시위 오른다…벌점 8점 넘으면 거래정지
뉴스1
2026.04.15 20:13
수정 : 2026.04.15 22:4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삼천당제약(000250)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에 코스닥 공시위 심의 대상에 상정됐음을 통보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고 정식 공시는 진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다.
시장에서는 해당 건이 공시위에 상정된 만큼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공시위는 23일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와 함께 벌점 부과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