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세금으로 지원"…서울시, 21일 변경 협약 심의
파이낸셜뉴스
2026.04.16 09:37
수정 : 2026.04.16 1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지난달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업무협약에 새로 담았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인 상황이라 심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협약을 보면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담았다.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셔틀버스를 별도 운행했는데 이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 3000만원으로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승조원 인건비 역시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한강버스는 배 1척당 승조원 1명을 고용했고 이후 서울시가 선박의 선수와 선미 개방을 요청하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기간은 한강버스가 흑자를 달성할 때까지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흑자 전환 예상시점을 운항 개시 후 2~3년 뒤로 보고 있지만, 계절적 변수 등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 실제 흑자 전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자칫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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