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급증하는데 돌봄 인력은 부족...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2:00
수정 : 2026.04.16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내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인돌봄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돌봄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임금 등 일자리의 질 개선도 필수적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16일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령 인구 규모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55~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 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38년 사이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장기요양서비스 등 복지 정책이 확대될수록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전망이 지속된다면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이다. 오는 2030년 1.9~2.4명, 2040년 3.0~ 3.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가 심한 지방은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은 "대구나 부산, 경북, 경남과 같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고령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지역에서는 향후 노인돌봄 인력 부족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비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처음부터 노인돌봄 분야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유학생을 필요한 총량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정책은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사증(VISA)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다른 분야 취업을 하다 보니 2023년 기준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역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은 요양보호사 직업을 피하는 만큼 처우 개선도 필수적이다. 권 위원은 "임금 수준 개선, 숙련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요양보호사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또한 지역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근로 후 영주권 신청 시 지역 근무 및 근속 등에 대해 점수 가산 혜택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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