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빌리면 돼'…지인 믿음을 도박으로 갚은 60대女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4:20
수정 : 2026.04.16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인에게 27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B씨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씩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사채를 써서 조폭이 잡으러 왔다,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B씨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마련한 노후 자금을 A씨에게 빌려줬다. 나아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움을 줬다.
하지만 A씨는 빌린 돈을 내국인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짊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법 사채를 쓰다가 사채업자 협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라며 "향후 피해 복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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