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추진…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4:22   수정 : 2026.04.16 14:22기사원문
명칭 기준 부재로 의료현장 혼선 지속
복지부 자격시험·장관 인정 절차 도입
환자 안전·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대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진료지원 간호사 체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자격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돼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격 관리 체계가 부재해 업무 범위와 책임,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자격 기준을 직접 관리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이 넘는다"며 "국민 건강을 지탱해 온 인력이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헌신이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확대 논의와 맞물려 의료현장 인력 운영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특히 자격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의료기관 간 운영 편차가 줄고 환자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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