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선택' 도입…절세 전략까지 맡긴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4:56
수정 : 2026.04.16 14:56기사원문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한 차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매수 시점마다 평균단가를 재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방식에 따라 과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계산 방식 변경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이 제한된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able(헤이블)', 웹트레이딩시스템(WTS) 'M-able 와이드',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타사 거래 내역이 있는 비대면 고객도 유선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외주식 투자는 환율 변동과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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