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선택' 도입…절세 전략까지 맡긴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4:56   수정 : 2026.04.16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해외주식 투자자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절세 선택권'까지 더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한 차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세금 계산 방식 선택 기능 도입이다. 기존에는 선입선출법(FIFO)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동평균법을 추가해 두 방식 중 유리한 기준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매수 시점마다 평균단가를 재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방식에 따라 과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계산 방식 변경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이 제한된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able(헤이블)', 웹트레이딩시스템(WTS) 'M-able 와이드',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타사 거래 내역이 있는 비대면 고객도 유선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외주식 투자는 환율 변동과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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