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6:11   수정 : 2026.04.16 16:11기사원문
공범들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이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6일 범인도피와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공범 김모씨는 징역 1년을, 이씨와 김씨의 지시로 가담하게 된 공범 5명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본건 범행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해당 범행으로 수사기관이 이기훈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선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이 사건 주범으로서, 도주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오히려 다른 공범을 가담시켰다"며 "본인 스스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밀항을 시도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질타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도주했을 때,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전 부회장의 도주에 사용된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도주 55일만에 전남 목포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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