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취업길 열려
연합뉴스
2026.04.16 17:08
수정 : 2026.04.16 17:08기사원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취업길 열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길이 열렸다.
이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뒤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단기 체류(C-3) 자격으로 재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제도적 한계로 국내 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무소는 피해 계절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추진하고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복 소장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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