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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취업길 열려

연합뉴스

입력 2026.04.16 17:08

수정 2026.04.16 17:08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취업길 열려

외국인 근로자 (PG) (출처=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 (PG)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길이 열렸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결정을 통해 2023∼2024년 양구군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66명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뒤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단기 체류(C-3) 자격으로 재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제도적 한계로 국내 취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무소는 피해 계절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추진하고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복 소장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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