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8:08   수정 : 2026.04.16 18:07기사원문

술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김 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된다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운영에만 매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한 뒤 합의해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개시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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