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 검찰이 추징·보전 스스로 취소했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7 07:23
수정 : 2026.04.17 0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인 200억원 상당의 아파트들에 대한 자산 동결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경기 안성 지역 아파트 220여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0억원 상당의 이들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이 유 전 회장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돼 동결했던 자산이다. KBS에 따르면 한 채당 거래가는 7000만원에서 1억2500만 원으로, 총 가액은 198억원가량이다.
그러나 아파트 명의자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고 확정판결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아파트 명의자들이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까지 제기하자 결국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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