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한국선 무법인데…12살 이상이면 '종신형'도 가능하다는 이 나라

파이낸셜뉴스       2026.04.17 09:29   수정 : 2026.04.17 09: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제2차 공개포럼이 열리는 등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엘살바도르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눈길을 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언론 라프렌사그라피카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있었던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됐다.

당초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으나,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고 맞섰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1000여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이 수용된 감옥은 극악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AP통신에 따르면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에 해당한다.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이 아니라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