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직격탄 맞은 제주 하늘길… 문대림 "고유가 항공료 급등 막겠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7 09:37   수정 : 2026.04.17 09:37기사원문
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노선 필수 교통망 명시
유류할증료 급등 땐 공공보전 장치 마련
"도민 이동권·관광 소비 함께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제주 항공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항공사업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항공 의존도가 절대적인 제주 특성을 감안해 위기 때 국가가 항공요금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대림 후보는 이날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제주 기점 항공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제주는 육지를 오갈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만큼 항공료 인상은 도민 이동권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드는 위기 요인"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가 이번 공약을 꺼낸 배경은 분명하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할증료가 먼저 뛰고, 이는 곧 제주노선 항공권 가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제주처럼 항공이 사실상 유일한 광역 이동수단인 지역에서는 운임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과 산업 기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관광산업 충격을 함께 짚었다. 문 후보는 "해외 노선 위축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더라도 항공료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관광객 1인당 소비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제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핵심은 법 개정이다. 문 후보는 "우선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국제유가 급등과 전쟁, 재난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처럼 항공 의존도가 높은 노선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벽지 등 항공 의존 지역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을 넘는 항공요금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보전 체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도 내놨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이동권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 교통망으로 법률에 분명히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연륙교통 지원 근거는 있지만 고유가로 항공요금이 급등할 때 도민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게 문 후보 판단이다.

지금 제도는 항공요금이 올라도 제주 같은 섬 지역의 부담을 별도로 완충할 장치가 약하다. 문 후보는 이 빈틈을 법으로 메워 국가가 위기 때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셈이다. 문 후보는 "제주노선에 한해 유류할증료 상한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붙는 세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낮춰 항공요금 상승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업계 지원책도 함께 제안했다. 전세버스 등 관광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하면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로는 위기 때 제주노선 요금 급등을 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항공노선에는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해 도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지금 제주 관광의 핵심은 관광객 수보다 접근비용과 지역 내 소비를 지키는 데 있다"며 "법 개정으로 항공료 충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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