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0:17   수정 : 2026.04.17 10:17기사원문
30일까지 임업-in통합포털·산지 소재 읍면동서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임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2종류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0.1㏊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며, '육림업 직불금'은 3㏊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임업직불금 수령 의무 준수 사항은 공통 사항으로,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 보호 및 산지 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연 2시간 이상) 이수 등이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재해예방·산림경영계획 이행), 입목의 적정 그루 수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여그루)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 소농직불금을 받은 경우 다음 해에 임업직불금은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지급 금액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9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200명에게 총 98억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도는 임업인과 시·군 교육을 통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임업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임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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