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前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사돈 가족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1:36
수정 : 2026.04.17 11:36기사원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法 "비밀 녹취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대화 예상 힘들어"
"방범 목적 설치 일리 있어"
[파이낸셜뉴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허락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아들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녹음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화 녹취 의도가 없었으며 방범 목적의 배치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과 자동 감지 기능에 따라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자택은) 별거 뒤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주거지에 다른 사람을 데려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타인의 대화'는 의사소통을 뜻하는 것이지 혼잣말이나 단순 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리 녹음을 예상했다면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의도여야 하는데, 주거지 성격 등을 보면 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름의 일리가 있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카메라 설치는 당시 불거진 류 전 감독의 며느리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간 불륜 의혹 등 가족 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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