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 폭행 살해' 딸 징역 7년…法 "패륜 범죄"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1:57
수정 : 2026.04.17 11:57기사원문
法, 존속살해 아닌 존속폭행치사죄 적용
"우발적 폭행 정황 많아...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병원 데려가고 복약 도와...심폐소생술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7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누나 백모(47)씨에게 징역 7년, 남동생 백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계획보다는 우발적으로 폭행으로 연결된 정황이 많고,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도록 돕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조 요청을 직접 했다"며 "종합해보면 지속적 폭행과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누나에게 무기징역, 남동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누나 측은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며, 남동생 측 역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극적인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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