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체계 손질… 재해 나도 농어업인 숨통 틔운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3:42
수정 : 2026.04.17 13:42기사원문
민박 그린리모델링 신설
화재 피해 특별지원 근거도 마련
정책 변화 맞춘 제도 유연성 높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재해와 경영 부담에 동시에 흔들리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체계를 손본다. 평상시 경영 안정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화재와 재해 같은 돌발 상황에도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농어촌민박 시설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새로 넣고 농어업시설 화재 피해 때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한시적 특별지원 보조사업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다.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은 시설 개보수와는 결이 다르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한 리모델링을 지원해 민박 경쟁력과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농촌 관광 기반을 유지하면서 운영 부담도 덜어주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화재 피해 특별지원 근거를 시행규칙에 담은 점도 눈에 띈다. 농어업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시설 화재가 나면 생업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기존 제도로는 현장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재해 직후 더 신속한 대응 길을 열어두는 성격이 강하다.
한시적 특별지원 보조사업 범위 확대 역시 같은 맥락이다. 농어업 현장은 기후와 가격, 재해 여건 변화가 빠른데 제도가 이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지원 시기를 놓치기 쉽다. 제주도는 이번 손질을 통해 필요할 때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평상시 경영자금 지원 수단에만 두지 않고 위기 때 바로 작동하는 안전망으로 넓히겠다는 얘기다. 농어업인이 재해를 당한 뒤 제도 미비로 지원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정책 반영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해 발생 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금 운용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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