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4:23   수정 : 2026.04.17 14:23기사원문
사기 혐의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입혀 사회적 폐단 심각"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을 주도하며 송금책 역할을 맡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이나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액수가 6600만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부족하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 범죄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통장 양도를 한 수준이라며 혐의를 일축해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 보완수사에서 조직적인 송금책으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속됐다. 또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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