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해병' 송호종 前대통령 경호부장,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5:08
수정 : 2026.04.17 15:08기사원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송씨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반면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참석한 송씨는 당시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기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청문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는지 여부와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일원인 송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에 송씨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송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렸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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