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고액 체납차량 단속…1077대 적발·5억여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7:00   수정 : 2026.04.17 17:00기사원문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 이어갈 예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상습·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16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전국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1077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5억38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호위반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성실한 납부 문화를 해치는 관행을 바로잡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는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경찰 1195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80명이 투입됐다. 각 기관은 보유 중인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였다.

특히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통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패턴을 사전에 분석해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이후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명의 차량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및 범칙금 전환 처분 등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