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전자담배 안 돼'…전북지역 합동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5:56   수정 : 2026.04.17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전자담배 흡연 등을 오는 24일부터 3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한다.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바뀌었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담배 소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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