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변리사법 개정안, 업역 확대 아닌 국민 보호 목적"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7:31   수정 : 2026.04.17 17:31기사원문
감평업계 '업역 침해' 반발에 해명… "IP 가치평가 품질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가 핵심"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가 최근 논란이 된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 이 법안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넓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식재산(IP) 평가의 품질을 높여 기업과 국민의 법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감정평가 업계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고, 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재산처는 변리사의 IP 평가권 부여가 '업무 영역 침해'라는 주장과 관련, "변리사는 현행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이미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변리사가 수행하던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비밀유지권' 도입 역시 기업의 방어권 강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수임 사건에 한정되는 만큼, 업역 확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국내외 특허 분쟁 시 핵심 기술 유출을 막고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제도라는 입장이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처는,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부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의원실 주관으로 감정평가사협회와 상호 협의(2025년 2월)를 진행했으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 반영했다.

실제로 대한변협이 제기한 의견 중 일부는 심의 단계에서 개정안 내용에 반영돼 삭제되는 등 실질적인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게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지난 1월 비밀유지권 관련 법안 발의 이후에도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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