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 벌인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7:46
수정 : 2026.04.17 17:46기사원문
法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도망 우려"
교육청 점거·옥상 농성 연대…시위대 12명 중 9명은 석방
[파이낸셜뉴스]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 백모씨,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백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씨를 도우며 교육청 출입을 막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12명 중 지씨 등 9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신청과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했다.
지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전보 조치됐고, 이후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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