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
뉴시스
2026.04.17 18:55
수정 : 2026.04.17 18:55기사원문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 및 인사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 특검 "누구보다 법 준수했어야…원심 같은 구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며 "공직인사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원 고가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천이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 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의무가 있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재직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 반성이 결여된 사정도 고려해 원심 때와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그림 매수 과정에서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고, 주고받은 김 여사와도 인식이 진품으로 상호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품, 위조품이란 평가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뇌물공여지출자를 근거로 이 사건 그림의 가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실제로 지출했던 1억4000만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품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며, 항소심에선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작품 진위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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