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나선 김용태 "계엄 당일, 군 헬기 보고 '尹 미쳤다' 생각"
파이낸셜뉴스
2026.04.18 08:41
수정 : 2026.04.18 08:10기사원문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도 "尹 전화 받았다면 표정 달랐을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같은당 김용태 의원이 출석해 증언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미쳤다', '잘못 판단했다', '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전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한 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계엄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당연히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하려 했던 비상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표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원내수석대변인이었던 신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의원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면 추 의원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도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추 의원이 "나도 잘 모르겠다",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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