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계획 못 바꾼다'...민간 비 주택용지, 주거전환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4:01   수정 : 2026.04.20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 소유 비 주택용지(미 착공용지)의 주거용 전환시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유지' 지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9·7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비 주택용지만 주거용 전환을 허용했을 뿐 민간은 제외했다. 업계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처럼 민간 소유 비 주거 미착공 택지의 주거용 전환을 허용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은 '준공된 택지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준공일은 각 필지별로 택지조성을 완료한 시점을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 착공 비 주택용지를 주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하지만 5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신속한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이 필요한데 '5년 유지' 조항에 걸린 택지의 경우 계획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현재 택지지구 내 공공 소유 비 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은 허용된 상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LH 소유 비 주택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간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제외된 상태다.

업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택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2기 신도시 자족용지만 보면 현재 3분의 1 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민간도 유연한 용지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용도변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및 개발 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 소유 비 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을 허용하고, 지침도 바꿔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허용 등이 그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 비 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문은 공공기여 의무화 등으로 풀 수 있다"며 "개발 이익 및 용지 용도전환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 주거의 주거용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를 통해 비주거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그 중 하나다. 이와 별개로 건축 규제를 개선해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돕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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