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 한앤컴퍼니, PEF협회 참여 발 뺀다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2026.04.20 09:14
수정 : 2026.04.20 09:14기사원문
PEF협의회 회원사 탈퇴 공식화
[파이낸셜뉴스] 국내 사모펀드(PEF)들의 협회 설립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PE인 한앤컴퍼니가 사모펀드(PEF)협의회에서 전격 탈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앤컴퍼니는 PEF협의회에 회원사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한앤코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 자산 합계는 총 42조원에 달하며 MBK파트너스에 이어 국내 대표 사모펀드로 자리매김중이다.
국내 PEF 운용사(GP)별 약정액 1위인 MBK파트너스에 이어 현재 업계 2위다.
IB업계 내부적으론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한 표정이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PEF협회 설립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업계 2위의 탈퇴는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앤컴퍼니가 올 초 자산운용 별도 법인인 '에이치캠(HCAM)'을 설립하는 등 기존 사업인 사모펀드 외에 자산운용업에도 진출하는 점에 주목했다. PEF협의회 멤버로서만 국한되긴 보단 다양한 자본시장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만큼 PEF협의회 소속이 자칫 사업 방향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PEF협의회는 지난달 초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AUM(운용자산) 별로 연회비를 올해부터 차등 납부받겠다고 고지했다.
일례로 AUM 규모가 3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PEF들은 연 5000만원 △2조원에서 3조원 규모의 PEF들은 3500만원 △1조원에서 2조원 이하는 2500만원 △5000억원에서 1조원 이하는 1000만원 △1000억원 초과에서 5000억원 이하는 500만원 △1000억원 이하인 곳은 100만원을 연회비로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AUM 1조원 이상인 중대형 PEF들이 연회비 1000만원을 납부하는 기준만이 존재했다.
이처럼 AUM 규모별로 차등 연회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사실상 최초인 셈이다.
PEF협의회가 이처럼 AUM 규모별 연회비를 걷는 이유는 예산이 적어 그간 여러 활동을 하기에 제약이 있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사모펀드업계 대표는 "지난해부터 홈플러스 등 여러 이슈와 맞물려 국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규제 목소리가 높고, 환경 변화와 역할 등을 고려해 대형 PE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다행히도 한앤컴퍼니 외에 다른 중대형 사모펀드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어서 협회 설립은 순항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한편 한국PEF협의회는 올 초부터 PEF산업의 환경변화와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PEF협회 설립 전환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B업계에선 지속적으로 PEF업계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협의 소통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협회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2013년에 비법인 사단 형태로 활동을 시작한 PEF협의회는 현재 박병건 대신PE 대표가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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