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파도 막는 '안전장치'...용인시, 전세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1:04
수정 : 2026.04.20 11:04기사원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독려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무주택 임차인 대상...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혜택
용인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깡통전세나 기획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현재, 이 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자산을 회수하고 다음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가입 요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임차인으로,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패"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상세한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나 용인시 주택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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