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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파도 막는 '안전장치'...용인시, 전세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1:04

수정 2026.04.20 11:0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독려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무주택 임차인 대상...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기준 충족 시 혜택
전세사기 파도 막는 '안전장치'...용인시, 전세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시민들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다.

특히 깡통전세나 기획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현재, 이 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자산을 회수하고 다음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가입 요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임차인으로,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패"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상세한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나 용인시 주택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